(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징역 25년이 내려졌다.
17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B(28·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확정하며 원심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당시 57세)씨와 물놀이를 하던 중 바닷물에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바닷물을 들이킨 C씨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밀어 바닷물에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B씨가 등에 올라타 C씨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C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900여만원을 타낸 후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지속적인 돈 요구,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법원은 증거들에 비춰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C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자신들과 가족 앞으로 C씨에게 든 16건의 보험계약 조항상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실제로 C씨가 사망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