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4분께 전북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이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이 있으며 조현병의 추이를 보면 10~20%의 환자들이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