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홍대 미대 몰카 사건’ 범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모(25)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 했다.
지난 5월 안씨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 역시 해당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명이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 이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했다. 당시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3 10: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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