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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2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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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동료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2) 경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범죄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2016년 동료 여경 A씨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이용해 공갈 협박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Tag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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