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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몰카 사건’ 피해자 남성 모델 측 “심리치료 자료 제출하고 싶다” 다음달 18일로 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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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홍대 미대 몰카 사건'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안모(25·여)씨 재판 선고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여전히 피해자가 안씨 측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더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첫 공판을 공개한 뒤 이후 피고인 신문 등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안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 ‘워마드’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 / 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 ‘워마드’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 / 뉴시스

안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받고 재판에 임한 점은 감형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엄벌 의지를 보이는 추세인 만큼 초범이더라도 단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씨는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네 명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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