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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데이트폭력, 1회 범행도 구속가능 기준 마련"…최근 몰카·데이트 폭력 등 이른바 여성 상대 악성 범죄는 잇따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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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특별법, 법적용 '관계' 기준 정의 어려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27일 논란을 불렀던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에서 1회 범행이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이 "(폭력 횟수가) 세 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피해자 및 네티즌들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부산 여성분의 피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는데, 세 번이나 (폭력을)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건가"라며 "1,2차에 살인 등이 있으면 어떡하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만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은 '관계 중심'인데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계 기준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관련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관계를)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저희도 노력하겠다. 그러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7. /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7. / 뉴시스

한편, 최근 법원에선 몰카·데이트 폭력 등 이른바 여성 상대 악성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원 백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한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이용신청서를 쓰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7~9월 다섯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인이 외도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30대 남성도 벌금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추궁하다가 네 차례 뺨을 때리고, 세 차례 목을 잡았다.

이 판사는 "김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폭력을 써서 여자친구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40대 남성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여자친구를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8월 인천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폭언과 욕설에 겁먹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침대로 밀치는 등 30분 동안 감금했다. 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닷새 동안 못 쓰게 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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