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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석탄 반입 문제에 입항 금지 조치…은폐 의혹에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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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시켰다.

10일 오후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건 관련 대응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척 선박인 진 아오, 리치 비거, 싱광5의 경우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국내법으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데 사용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본다” 라고 전했다. 

‘입항금지가 아니라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됐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도 상시 입항했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룽(Jin Long)호 / 뉴시스
진룽(Jin Long)호 / 뉴시스

또한 연루 업체나 개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보리는 주로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금융기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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