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됐던 선박들은 정부의 감시 목록에 오른 이후에도 10여 차례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사할린 남쪽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됐다.
한 달 뒤, 이 중 5천 톤, 우리 돈 3억 7천만 원어치는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포항으로 들어왔고, 4천 톤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인천항으로 들어와 국내에 풀렸다.
국내 민간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대북제재 2371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를 어긴 것.
정부는 1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음으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했고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사용된 두 선박은 우리 정부에 의해 의심 선박 목록에 오른 이후에도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모두 12차례 국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