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판결의 온도’에서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의 주인공 정원섭 목사와 그 아들 정재호 씨가 지옥 같았던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10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 편을 방송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 정원섭 목사는 지난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여아(파출소장 딸) 성폭행 살인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옥살이를 한 후, 39년 만의 재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약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소송 제기 소멸시효 기간 6개월에서 열흘이 늦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국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판결의 온도’의 제작진은 지난달 31일 사건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정원섭(84) 목사와 그의 아들 정재호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정원섭 목사는 “하루하루가 고생이고 고민이었다. 살려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저녁마다 (경찰들이)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라고 말하고는 자백할 때까지 감금 상태 무차별 폭행 및 고문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아들 정재호(사건 당시 9세) 씨에게는 경찰 측의 증거 조작의 전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정재호 씨는 “(당시에) 경찰이 와서 내 가방을 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 경찰들이 내 가방에서 연필을 하나 뺀 것 같다. 연필을 한 번 깨물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깨물었다. (그러니까) 자국이 날 거 아니냐. 그 연필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연필과 바꿔치기 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징역 사는 데 내가 일등공신이 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MBC 사법 토크쇼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이날 방송을 끝으로 첫 시즌을 종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