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첫 번째 사례로 화상채팅 알몸 영상 재촬영 사건을 다뤘다.
A씨는 휴대전화로 여중생 B양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B양의 알몸을 11차례 재촬영했다.
A씨는 또 다른 C양에게도 알몸 동영상을 보내라며 협박한 사건이었다.
판결 내용은 여중생 C양을 강요와 협박한 죄로 징역 6개월이 나왔으나 B양에게만 재촬영 혐의 무죄를 주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진행자 송은이 역시 어이가 없어 한동안 웃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3 21: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