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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화상채팅 알몸 영상 재촬영 사건이 무죄 판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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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첫 번째 사례로 화상채팅 알몸 영상 재촬영 사건을 다뤘다.
A씨는 휴대전화로 여중생 B양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B양의 알몸을 11차례 재촬영했다.
A씨는 또 다른 C양에게도 알몸 동영상을 보내라며 협박한 사건이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판결 내용은 여중생 C양을 강요와 협박한 죄로 징역 6개월이 나왔으나 B양에게만 재촬영 혐의 무죄를 주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신중권 전 판사 역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며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아 버렸다.
진행자 송은이 역시 어이가 없어 한동안 웃기도 했다.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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