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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과연 소라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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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판결의 온도’에서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논란을 다뤘다.
1999년에 개설해서 백만 명의 회원까지 가입했던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자진 귀국해서 구속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만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신중권 전 판사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조범은 감경이 된다고 말했다.
소라넷의 운영자는 사이트만 만들었을 뿐 직접 제작과 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이트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트만 만들었을 뿐 악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도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판례를 남겨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사이트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입했다. 하루 광고 수입이 1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 수단으로 성매매업소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들이었다.
나중에는 범죄 모의까지 방조했다. 모두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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