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사례로 연인 사이의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를 다뤘다.
연인이었던 남자 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했던 여성.
그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남성이 돌변해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을 자기 프로필로 설정한 뒤 여자친구의 딸이 운영하는 계정에 댓글을 쓰는 방법으로 사진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여성과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판결은 성폭력 범죄 위반이 아니며 음란물 유포죄로 바뀌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신중권 전 판사는 대법원에서는 법리 문제로 다룬다고 말했다. 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프로필 사진은 여성이 직접 찍은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런 면에서 판사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안 보이고 단순히 가해자가 정보통신을 교란했다는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3 2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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