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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연인 사이의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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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사례로 연인 사이의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를 다뤘다.
연인이었던 남자 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했던 여성.
그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남성이 돌변해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을 자기 프로필로 설정한 뒤 여자친구의 딸이 운영하는 계정에 댓글을 쓰는 방법으로 사진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여성과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판결은 성폭력 범죄 위반이 아니며 음란물 유포죄로 바뀌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신중권 전 판사는 대법원에서는 법리 문제로 다룬다고 말했다. 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프로필 사진은 여성이 직접 찍은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판사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안 보이고 단순히 가해자가 정보통신을 교란했다는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다.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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