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일 ‘정치부 회의’에서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소식을 전했따.
애초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심과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또 다시 자초한 것이다.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재판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2 17: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