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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청와대 답변,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하기 어렵다…무사증제도 폐지 요구 제주도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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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을 열였다.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만에 71만4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청원자는 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박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한다.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날 청원 답변에서 박 장관은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허위 난민’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로 진행하겠다”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이날부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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