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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이태하 심리전단장, '군형법 위헌' 헌법소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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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하 전 단장 "댓글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헌재 "군무원은 정치적 의견 엄격 제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하 전 단장이 옛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군무원은 국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군인의 전투 수행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담당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질서와 규율을 요구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 단장)이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 뉴시스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 단장)이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 뉴시스

특히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단장이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작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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