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재판에서도 사형 구형…“정신병 아닌 것으로 보여 항소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검찰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 2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수사한 검사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범행수법이나 행태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라며 범행의 잔학함을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결코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씨는 미리 종이에 써온 최후진술을 울면서 읊었다.

그는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 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이씨 딸은 A양을 집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공모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내렸다. 이씨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