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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허위·과장광고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조건부 허가 반려후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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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허위·과장광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측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라정찬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라정찬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처셀의 주가는 6920원이었지만 올해들어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는 네이처셀 주가가 최고치를 찍은 날 반려됐다. 임상 실험 환자 부족과 치료 중 질병 진행 환자가 절반을 넘어선 점 등 때문이었다.

이후 주가는 4만 3600원으로 급락했으며 11일에는 2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검찰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7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일 라정찬 대표는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라정찬 대표는 지난 2013년 알앤엘바이오 대표직을 맡던 당시에도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지만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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