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했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9명은 형사입건, 1명은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 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고, 범행동기는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 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9 10: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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