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초등생도 몰카 범죄, 미성년자 처벌은?…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했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9명은 형사입건, 1명은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여성긴급전화(1366)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안내·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 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이들은 적발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