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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층 주거 대책…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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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시세의 60% 정도까지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10만 호까지 늘리고, 첫 내집 장만의 경우엔 취득세도 절반으로 깎아준다.

또한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기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리기로 한 것.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성남서현과 화성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된다.

이른바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KBS뉴스 방송캡쳐
KBS뉴스 방송캡쳐

신혼부부가 첫 집을 살땐 취득세도 깎아줄 방침이다.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집을 살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모두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깎아준다.

그동안 부족했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늘렸다.

청년에겐 맞춤형 주택과 함께 청약 통장에는 금리를 더 쳐주고 전·월세 대출은 금리를 깎아주는 등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두 163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대책을 위해선 앞으로 5년간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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