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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행위 108건 적발…‘장애인 명의도용·위장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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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청약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관련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의뢰했다.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등 일정 조건·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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