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약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위장이혼부터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족이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신해 대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의뢰했다.
투기단속에는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2 21: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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