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금리 우대와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저축처럼 신규 주택 청약 기능이 들어간 이 통장은 연간 6백만 원 한도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1.5%포인트 높다.
또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자격은? 만 29세 이하면서 총급여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7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5 22: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