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최초 촬영자가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 측은 최모(45)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역시 맡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 최씨는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최씨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를 계속해서 수사해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