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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유출혐의 전면 부인…구속 여부 다음달 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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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유튜버 양예원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양예원·이소윤으로 촉발된 스튜디오 성추행 피해자 2명 추가…피해자 6명 모두 20대 / 양예원 SNS 영상캡처
양예원·이소윤으로 촉발된 스튜디오 성추행 피해자 2명 추가…피해자 6명 모두 20대 / 양예원 SNS 영상캡처

경찰은 지난달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유포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는 추가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 사법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유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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