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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 집중 검거…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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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달 17일부터 몰래카메라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인 경찰이 전국에서 관련 사범을 잡아들이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양씨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45)씨를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비공개 사진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조사 중이다. 현재 스튜디오 운영자 4명, 촬영·판매 3명, 촬영·교환 9명, 판매 5명, 유포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등 불법촬영물 2845건을 수집, 3월부터 이번 달 21일 240명에게 판매해 1600만원을 받아챙긴 피의자를 구속했다.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갈무리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갈무리

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비공개 촬영회 사진 등을 구입·교환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메신저 광고를 통해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가진 음란 사진은 18만9840장, 다른 한 명은 38만1768장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경찰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하고 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와 수입·판매업자 3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잡아들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 인지 향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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