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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투버 양예원 사건’ 모집책(최초 촬영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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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경찰이 양예원 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8일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경찰은 지난달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유포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유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에게 고소당한 당한 또 다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간 혐의사실에 대해 상호다툼이 있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양예원·이소윤으로 촉발된 스튜디오 성추행 피해자 2명 추가…피해자 6명 모두 20대 / 양예원 SNS 영상캡처
양예원  / 양예원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사진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5년 7~9월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양씨는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검찰에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에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촬영한 자신의 노출 사진이 지난달 초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알고 같은달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협박을 못 이겨 노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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