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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사건 관련…‘비공개 사진촬영회’ 전격 확대 수사…43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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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비공개 사진촬영회’를 전격 확대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스튜디오 촬영을 내세워 음란 사진을 제작·유포하는 데 관여한 43명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의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방조 혐의를 적용해 비공개 촬영회 관계자들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여성모델 추행 및 음란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43명(스튜디오 운영자 8명·촬영자 12명·수집·유포자 6명·헤비업로더 11명·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 스튜디오 운영자·촬영자 모집책 등이 촬영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가 의심되는 참가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도 이들을 참석시킨 정황도 포착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갈무리
양예원 /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와 음란사이트, 디지털 장의사 간 유착 정황도 포착, 비공개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가 예술성보다는 일반인 음란사진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주최자·촬영자·유포자 등 관련자들의 이익창출 목적이 맞물려 음성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모집부터 음란물 제작·촬영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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