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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2일 구속 여부 결정…‘강제추행 및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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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된다

2일 YTN뉴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 반, 45살 최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 모임에서 참가자 모집을 담당했던 최 씨는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뉴스 방송캡쳐
YTN뉴스 방송캡쳐

최 씨는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당시 최 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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