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2일 법원 측은 오는 4일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 측은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아려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이 십억원대의 회삿돈으로 처리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또 조양호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 회장은 부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