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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아내와 딸들에 이어 오늘(28일) 검찰 출석…‘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500억원 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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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 

조 회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만이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면세품 중개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대한항공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검찰은 이에 더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처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이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함께 포착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최소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의 세금탈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및 한진빌딩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호인터내셔널, 트리온무역 사무실, 태일통상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내셔널 공동대표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한항공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으며 조 회장은 아내와 딸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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