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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밀수 혐의로 조사…‘이명희 구속영장은 기각’ #대한항공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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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가져온 개인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인천세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세관에 출석한 조현아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6.04 /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는 세관이 지난 5월21일 일산의 협력업체와 직원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2.5t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박힌 물품을 압수했다.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 세관 출석 / 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 세관 출석 / 사진=뉴시스

 
이날 이명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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