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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조양호, 그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횡령과 배임 규모 수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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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뿐만아니라 그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귀가했다. 하지만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 뉴시스 제공
조양호 / 뉴시스 제공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들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해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또한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 수십억으로 처리된 정황(횡령)도 포착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겨 조 회장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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