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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씨티·경남은행, 부당 대출금리 환급 절차 착수…25억부터 1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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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은행들이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26일 하나·씨티·경남은행 측은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와 이자 금액, 차주 수를 공개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전했다.

이번 환급 계획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해줘야한다.

경남은행은 현재 부당 산출 이자 규모가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 

이에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최대 25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은행 측은 이자 산정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연소득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은 자체 점검 중에 있고, 잘못 부과된 이자 부분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잘못 산정된 이자 1억58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SBS CNBC 뉴스 캡처
SBS CNBC 뉴스 캡처

하나은행 측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씨티은행도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27건의 대출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고객수로는 25명,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지난 2013년4월부터 올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은행도 다음달 중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중 시중은행 9곳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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