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홍 전 대표가 제출한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휴업 신고를 냈다. 이후 지난 14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을 사임했고, 5일 뒤인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재개업 신고는 수리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재개업 신고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휴업 중단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1 16: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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