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중지 청원에 “사용중지 명령 취소될 것” 답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구 팔공산의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폐쇄 위기를 피했다. 청와대는 19일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유기견 보호소의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살피는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22만6252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등록 한 달 이내 국민 추천 20만 건을 넘은 청원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애견인 륭이네 가족 / 톱스타뉴스 포토DB
애견인 륭이네 가족 / 톱스타뉴스 포토DB

이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신고 시설로, 동물 소음과 악취로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혜애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하느냐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한나네 보호소가 이에 해당돼 폐쇄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