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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MB), 재판 힘들다 호소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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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향후 주 3회 재판을 결정하자 건강상 무리를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현재 2회인 주 재판 횟수를 한 차례 늘리기로 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가능하면 재판에 응하려는 쪽"이라며 "그런데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다. 사람이 우선 살고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저도 건강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번 잡아도 건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화·목·금요일로 기일을 잡자"면서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직접 부인했다.

이명박(MB), 재판 힘들다 호소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어” / 뉴시스
이명박(MB), 재판 힘들다 호소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어” / 뉴시스

그는 "내가 60억원을 2012년도 퇴임 이후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 도곡동 땅인지 어디 돈이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퇴임 전 농협이 주거래은행이었다"면서 "내가 퇴임하고 나면 경호실도 들어와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집을 새로 해야해서 농협에 돈을 좀 빌려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맏형(이상은 다스 회장)이 '우리 집에 대통령 나오게 한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했고, 내가 고맙다면서 '그래도 이건 안되니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형제가 시작한 건데 검찰 조사에 보면 도곡동 땅이 자기 돈이니까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각 대금을 수시로 가져다 썼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도곡동 땅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당시 그는 "근래에 문제가 되고 나서 보니 현대가 가지고 있던 체육관 경계에 붙어있는 땅인 걸 알게 됐다"며 "제가 현대 7~8개 회사 대표를 맡았다. 정주영 전 회장 신임을 받고 일하던 사람이 어디 살 데가 없어서 현대 땅과 붙은 곳을 사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현대건설 재임 중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 하나도 없다"면서 "검찰이 딱 내 땅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수사하고 있는데 현대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땅 매입 혹은 투자)하려면 더 좋은 곳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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