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백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수사 등에 협조하고 있고 범죄 이익이 없는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 40년지기인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한 '키맨'이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달 초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김백준 전 기획관 선고는 7월12일에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 중 검찰 구형이 나온 건 이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55·불구속기소)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벌금 1억원·추징금 5000만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2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이다.
장 전 비서관은 이 5000만원을 당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괄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 등을 받는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