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최저임금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관련…엇갈린 반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불만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가장 하단인 계층뿐만 아니라 그 위까지 다 올려야 한다. 부담이 상당한데 최저임금 범위를 약간이나마 늘린 것은 다행”이라며 “각종 규제도 갈수록 강해지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논평에서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라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