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1일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악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둔갑될 수 없다”라며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노정 관계는 날카로운 칼 날 위에 서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다”라고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인이 시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6월 한 달간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6·13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삭감에 적극 찬성한 정당의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도 병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조합원 10만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