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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에 “고임금 노동자까지 혜택받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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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야당과 노동계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29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노동계는 “거대 양당의 폭거로 개악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다. 차상위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에 동일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격차는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신 의원은 “따라서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였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그와 연계된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도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은 많이 얹어주다보니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못 본다는 오해가 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상여금 25% 미만과 복리후생비 7%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 여러 방안이 결합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안이다.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후속조치로서 다른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국회로 넘어온 것. 충분히 노사 간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갑자기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고임금 노동자들까지 높여주자는 것이 아니다. 민노총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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