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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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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민주평화당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측은 찬성 토론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 더 많은 노동자가 법안 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노위 소속 신보라 의원도“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만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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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라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 논쟁을 만들어야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악안은 단기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은 반영하지도 못한 채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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