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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조재현 딸 조윤경·조혜정 향한 비난과 관심…‘시대 역행하는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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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故조민기와 조재현 가족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민기 딸 조윤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프린스턴 대학원에 합격한 근황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의 딸 조윤경과 아내 김선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조재현의 딸 조혜정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인 손디아(Sondia)의 ‘어른’ 스트리밍 캡처화면이다. 캡처된 화면 속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라는 가사가 눈길을 끈다

조혜정은 아빠인 조재현의 미투폭로 이후 한동안 인스타그램 활동을 중단한 후 약 3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해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조혜정의 오빠 조수훈은 SNS에 아이스크림 가게 홍보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조윤경-조혜정 인스타그램
조윤경-조혜정 인스타그램

한편 조민기와 조재현 가족을 향한 과도한 관심이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연좌제를 금지한지 오래다.

연좌제는 갑오개혁 당시 1894년에 폐지됐다. 이미 100년도 전에 폐지된 연좌제가 미투운동과 함께 부활하고 있는 것.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했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였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된 바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연좌제가 과연 옳은 것일까.  

피해자의 아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분노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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