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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간편하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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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즉시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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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이 확인돼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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