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유는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로 되어있어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편법을 이용해 직책을 맡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현민의 등기이사 비리로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더불어 면허 취소로 의견이 기울어지게 된다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기도 했다.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가 직원·승객 등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9 12: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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