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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사측 상대’ 민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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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자신의 해임 사유가 개인 비리에 있다고 주장한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전날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에서 "회사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세계일보는 청와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아 조 전 사장을 해임했음에도 '통일교 재단 감사에서 발견된 잘못으로 해임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전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사측 상대’ 민사 승소 / 뉴시스
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사측 상대’ 민사 승소 / 뉴시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 전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검찰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며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세계일보와 통일교 재단에 압박을 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판사는 세계일보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에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차준영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됐다는 보도 부분은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는 등 청와대 문건 보도가 절실히 요구됐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사장은 청와대 문건을 보유한 언론사로서 이를 보도해야 마땅함에도 보도하지 않은 상황에 기초해 후임 사장이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됐다고 추측해 말했다"며 "조 전 사장이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 압박으로 해임된 점에 비춰 이 추측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2016년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세계일보에는 정윤회 문건 내용과는 비교되지 않을 파급력을 가진 특급 정보가 있었다"며 "후임 사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같은 해 12월 "청와대가 세계일보에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조 사장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 사장 해임은 문건 보도 이전에 재판에서 실시한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명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서 "헌정유린 청와대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후임 사장이 임명됐다는 조 전 사장의 인터뷰는 허위사실 적시"라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도 이에 "개인 잘못으로 해임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터뷰와 관련해 차 전 사장이 고소한 조 전 사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인터뷰의 문건 미공개 조건 후임사장 선임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의견표명에 가깝고, 추측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조 전 사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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