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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인천세관장 인사청탁’ 혐의…징역 1년·법정구속·추징금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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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법원이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열린 고영태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고영태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영태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 및 2200만원 추징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인천세관장 인사청탁’ 혐의…징역 1년·법정구속·추징금 2200만원 /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인천세관장 인사청탁’ 혐의…징역 1년·법정구속·추징금 2200만원 / 뉴시스

재판부는 고영태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 징역 1년 실형, 구씨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고영태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최순실(62)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영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 고영태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때 고영태씨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수수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최순실씨도 수사를 했지만 고영태씨로부터 20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것은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2일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영태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다는) 이씨 진술은 (돈을 준 장소인) 식당주인 법정진술이나 검찰수사 내용에도 부합한다"며 "이씨는 고영태씨가 청탁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 수장을 좌지우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영태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영태씨가 무죄라고 봤다.

고영태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모든 건 제가 국정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영태씨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인천세관본부장으로 청와대에 추천했고 이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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