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영 현안 해결 대가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동빈 회장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13일 열린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 후 101일 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14일 청와대 안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었는데,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지 않냐"라며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묻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PPT)를 만들어 가 설명했다"라며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아버님 건강상태를 물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PT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고 따져 묻자, 신동빈 회장은 "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 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냐"라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독대 즈음 롯데 그룹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이 있었는지 질문에는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0억원을 추징했다.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