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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혐의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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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의 상고심이 17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혐의 오늘 대법 선고 /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임순 교수, ‘국회위증’ 혐의 오늘 대법 선고 / 뉴시스

그러나 2심은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후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 등 실체적 심리에 앞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이 끝난뒤 이 교수를 고발했고 그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결과보고서는 같은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활동기간에 비춰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전합이 국조특위의 고발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를 이 교수와 같은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난해 4월11일에 각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자문의는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와 있고, 우 전 수석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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