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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19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특활비 박근혜 지시?" 등 질문엔 대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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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던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안 전 비서관이 지난 16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인용했다. 지난해 10월31일 체포 이후 199일 만이다.

오후 6시17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지난해 12월 특활비 첫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그 당시엔 특활비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봉근, 19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특활비 박근혜 지시?" 등 질문엔 대답 피해 / 뉴시스
안봉근, 19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특활비 박근혜 지시?" 등 질문엔 대답 피해 / 뉴시스

그는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나중에 (말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다음에 또…"라고만 대답한 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일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 전 비서관,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49) 전 제1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비서관 보석청구도 받아들였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복역(1년6개월)을 마치고 지난 4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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